증선위에 따르면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거래를 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총 1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기업 D사 전 대표와 최대주주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형주인 I사의 우선주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시세조정을 해 약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반투자자도 검찰 고발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코스닥기업 D-1사(社) 전 대표이사, Q사의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한 최대주주 겸 이사 등도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대상 상장기업이 특수관계 기업 지분을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제반 공시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 투자자들은 단기급등 종목에 대해 추종매매를 하는 경우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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