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진흥협회, 관세청과 중소기업 AEO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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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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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사)한국AEO진흥협회가 관세청과 중소기업 AEO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28일 협회는 이날 오전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김철수 관세청 차장과 57개 지원대상 중소기업, 19개 AEO 컨설팅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9.11테러 이후 탄생한 제도로 수출입기업, 운송인, 창고업자 등 수출입 관련기업에 대해 세관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으로 이들에게는 무역거래에 있어 신속통관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협회는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중소기업들에게 AEO공인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세청의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함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AEO심사, 교육,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AEO전문 기관으로 2011년 성공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날 장홍기 AEO진흥협회 대표는 “협회는, 우리 수출·중소기업들이 AEO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철수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한국의 수출·중소기업이 AEO공인을 획득해 국내외 거래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사)한국AEO진흥협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홍기 (사)한국AEO진흥협회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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