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KT가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상 OTS 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증빙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판매한 행위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해당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는 명령을 내리고 부과 가능액 상한인 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전체 가입자 중 31%인 31만명에 대해 OTS 상품 이행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품 가입자 19만명에 대해 3년 약정 상품만을 한정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OTS 구성상품인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및 선로설비 등 역무별 구분이 명확한 비용을 KT가 일부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회계규정 상 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 이익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의 촉구하고 역무별 원가에 기초해 비용분담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이용자 이익 보호가 강화되고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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