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김모씨는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 하던 중 병원이 폐업해 3개월치 급여 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관련 규정미비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 넘기자 민원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민간병원이 폐업해 발생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노동부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병원에 보수지급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김씨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간병원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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