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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미화원 210명 임금과 퇴직금 가로챈 업주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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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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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고용노동청,인천.경기 일대 35개 아파트 청소용역대금 등 3억2천만원 빼돌려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중부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2일 청소용역대금을 가로챈 뒤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달아난 사업주 A모(4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인천 구월동에 사업장을 두고 지난해 4월 인천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 35개로부터 청소용역대금 2억원을 수금한 후 사업장을 폐쇄, 청소미화원 210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000만원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사채빚 등의 채무상환 압박에 못이겨 청소용역대금을 모두 수금한 후 사업장을 고의로 부도 내고 도주할 계획을 세운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매월 10~12일 입금되는 청소용역 대금을 빼돌리기 위해 지난해 5월12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왔다.

또 A씨는 사전에 도피처를 마련하고 지난해 5월12일 법인카드로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해 도피자금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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