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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나온 손담비 오피스텔, 12억원에 본인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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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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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로 살던 집 낙찰 받아… 배당금 약 4억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가수 손담비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으로 경매시장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한 오피스텔이 1회 유찰 후 주인을 찾았다. 낙찰자는 세입자인 손담비 본인이었다.

3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샵스타시티 B동 주거용 오피스텔이 12억원에 낙찰됐다.

손담비가 단독 응찰한 이 물건 감정가는 13억원으로 감정가 대비 92.31%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1년간 낙찰된 광진구 내 오피스텔 4건의 평균 낙찰가율이 98.1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담비가 써낸 응찰가는 저렴한 편이다.

손담비는 이번 경매를 통해 본인의 전세금을 90% 가까이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손담비는 지난해 1월말 입주한 후 1월 28일 자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 전세금 채권을 물권화 해둔 덕택으로 2순위 배당자가 됐다. 가압류 등이 추가로 설정됐지만 손담비의 확정일보다 날짜가 늦어 모두 말소대상이다.

손담비는 배당을 요구한 4억5000만원 중 낙찰가 12억원에서 법원 경비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청구액 8억279만원을 뺀 3억9721만원(88.27%)을 배당받게 됐다. 미수금은 5279만원이다.

이에 손담비가 지불할 잔금은 배당 상쇄를 거쳐 8억원을 약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 받는 케이스는 드물지 않다”이라며 “현 임차인은 다른 응찰자들보다 물건의 정보와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물건 자체의 매력이 우수하다면 경매를 통해 내 집으로 만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손담비 외에도 경매를 통해 집을 마련한 연예인으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압구정동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수 비와 방산인 노홍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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