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 예금 인출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커다란 손실은 물론 고객 개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협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종 비리와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해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대고객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부산시수협 직원이 중도매인들에게 금품을 받고 무려 100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정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산해양경찰서는 중도매인들에게 거액을 부정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산시수협 전 간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수협은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월 포항지청은 포항수협 이사 선거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전 이사 D씨(54)와 이사 E씨(71) 등 14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에는 제주시 지역 모 수협 전직 직원 2명이 각각 수협 위판 갈치와 면세유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해 착수한 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울산해양경찰서는 평소 친분이 있는 수산업체의 청탁을 받아 조합 규정을 무시하고 수산물 경매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부산지역 모 수협 이사 정모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전남 목포수협 조합장선거 비리를 수사해온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지난달 15일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조합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수사 의뢰했었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해 9월 15일 실시된 목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15만~22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밖에도 수협 고위 간부들이 외국 선원 모집업체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납과 접대도 도마에 올랐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협이 관리하는 외국 선원 선발 업무에서 피라미드식 상납과 접대 정황을 포착, 최근 수협 고위 간부들과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은 작년 선원 이탈률이 최대 32%에 이르는 외국 선원 모집업체 5곳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나라의 외국 선원을 모집할 수 있는 ‘복수 국가 관리업체’로 지정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2010년 말부터 내부 규정에 따라 선원 이탈률이 15%가 넘는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해 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협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이로 인해 고객과의 신뢰는 깨지고, 불신만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지난 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털볼룸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 최고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그동안 각종 비리로 얼룩진 수협이 향후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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