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 했으며, 고발대상은 방사선비상 미발령, 관계기관 보고 미실시 및 이에 따른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행위에 직접적인 관련자 3명이다.
안전위는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별개로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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