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은 지난 2일부터 보상금액이 대폭 늘어나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해 준다.
주택 피해시 보상금액은 ㎡당 60만원에서 90만~100만원으로 확대됐고, 동산 침수시 보상금은 12만~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또 보험요율도 주택은 평균 22.6%, 온실은 평균 12.5%로 인하돼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성남시가 보험료를 최대 86%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폭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7개로,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보험가입은 연중 각 동사무소를 찾아가 가입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상으로 재난 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대비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면서 “주택·온실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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