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타다라필을 ‘홍기천’이라는 제품에 넣은 뒤 2011년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3일까지 3900환, 시가 5800만원 상당을 식품 도·소매 업체에 판매했다.
또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에이앤원한국한방조합 대표 강모씨(52)는 구입한 홍기천을 1상자에 10환씩 담아 재포장한 뒤 이를 뉴코리아쇼핑에 1환 당 3100원씩 팔아왔다.
대구 중구 소재 뉴코리아쇼핑 대표 이모씨(51)는 대구 남구 소재 위더스유통 대표 안모씨(51)에게 이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전화상담 전문 직원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 제품을 순수 한방생약 성분으로 제조한 건강에 좋은 정력식품이라고 속여 지난해 11월초부터자 올해 1월10일까지 총 174상자, 2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홍기천 1997환, 시가 2900만원 상당을 압수·압류조치했다.
검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홍기천 1환(3.5g)에는 타다라필 최대 21.9㎎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타다라필의 허가함량(1정당 각 5㎎, 10㎎, 20㎎)을 초과한 수치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복용할 경우 코 막힘,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장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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