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원 모 폭력조직 두목 A씨 등 46명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모 보도방 업자를 협박해 운영권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5명을 구속,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3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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