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지적장애인 수십명 노예처럼 부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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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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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에게 대물림한 장애인 100명 강제노역 및 성매매 알선까지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모 강인)은 수십 년간 지적장애인 수 십명을 외딴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넘기거나 어선에 강제로 태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해 온 이모(47)씨등 6명에 대해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로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전북 군산 시내에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에게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군산과 목포 지역의 어선과 낙도 등지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뒤 임금을 가로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992년부터 총책, 모집책, 관리책, 성매매 알선책 등으로 업무를 분담, 유인한 지적장애인 수 십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시킨 뒤 어선과 섬 양식장 등에서 강제노역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누나인 또 다른 이모(53)씨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화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가운데 은모(47)씨는 19세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지난 4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최모(46)씨 등은 임금은 물론 작업 중 부상을 당해 수협에서 받은 보상금마저 모두 빼앗겼다.

이씨는 지적장애인들 명의로 사망과 부상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자신의 아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자신의 부모가 관리해 온 100여명 중 넘겨받은 70여명을 목포 등지의 선박과 섬 등에 팔아 넘기고, 지적 연령이 낮은 나머지 30여명을 지금까지 노예처럼 부려온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해경은 군산 등지에 이 같은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선박과 낙도 등지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지적장애인에 대한 심리진단 결과 이들의 사회연령은 9.25세, 사회지수는 19.8세 정도로 일상생활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선박과 낙도 등지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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