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의협과 일부 지역의사회가 행동지침까지 만들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신청을 막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방행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관리제란 고혈압·당뇨 환자가 특정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1회 방문당 920원씩 경감해주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노환규 의협 차기 회장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신임 회장단은 공식적으로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불참과 재논의를 선포했다.
의협의 불참 이유는 ‘의원의 수익감소’ 우려로, 이를 위해 고혈압·당뇨 환자의 병원비 경감 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연합회는 “의사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실제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이번 제도와 관련한 신고센터(02-780-0068)를 설치해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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