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시는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한밭수목원과 엑스포시민광장, 보문산 보훈공원 등 3곳을 6월 1일부터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흡연이 전면 중단되며, 흡연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대전시 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해당 구역에 표지판 설치와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버스승강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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