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갑선거구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 등은 지난달 29일 전주시내 모 식당에서 5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일부에게는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특정후보자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읍시 선거구 후보자 B씨 등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4일 정읍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 C씨가 의료민영화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선거사무원이자 현직 시의원 2명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B씨의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소장은 '의료민영화법안 발의한 C 후보자 낙선대상자선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만9천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