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지검 특수부는 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 곡성군수 비서실장 안모(43)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신현범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안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안씨는 곡성군 옥과면에 조성중인 사업비 60억원대의 생활체육공원 사업과 관련해 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뇌물 가운데 1건은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곡성군청 군수 비서실과 회계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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