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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SSM) 인천지역 첫 의무휴업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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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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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인천지역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 휴업을 지정한「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리 첫 의무 휴업일인 지난 8일 부평지역 9개소의 SSM이 일제히 문 닫았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개소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월 22일 첫 의무 휴업일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이날 의무휴업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개반의 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벌였으며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안내 등으로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휴무제의 시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의무휴업일 준수를 위반하게 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인근 SSM의 휴업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더 많아져 향후 지속적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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