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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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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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의원급 만설질환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 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제도다.

진찰료 경감 대상은 ‘본태성 고혈압(I10)’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이다.

단, 진찰료 경감은 외래 진료인 경우로 한정된다.

진찰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기관에서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양평지사는 진찰료 경감과 별개로 환자 스스로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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