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는 선박이 침몰하면 선체에서 자동으로 이탈해 수면으로 부상, 위성을 통해 각종 정보(선박제원, 선사, 연락처 등)와 조난당한 선박의 위치 등을 인근 해상구조기관에 전달하도록 하는 무선표지설비를 의미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해양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의 어선과 조난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유ㆍ도선 등 총 1663척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EPIRB 관리와 취급요령에 관한 교육과 병행, EPIRB 오발신 인지 시 해양 긴급전화(122)로 신고할 것을 사용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EPIRB 오발신으로 인한 조난자 수색 구조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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