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조립PC에 대해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되고, 완성품 상태에서 시험·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보호 경고문구를 표시한 경우 인증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7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PC 조립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자파 측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영세 조립PC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