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급 공채시험 과목에 행정학과 고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을 추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임용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오는 17일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9급 일반행정직 시험의 경우 공통과목으로 국어ㆍ영어ㆍ한국사를 치르고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총론ㆍ행정학개론ㆍ사회ㆍ과학ㆍ수학 중 2개를 선택하면 된다.
행안부는 "9급 공채시험에 대학 수준의 전공과목이 포함돼 있어 고교 출신이 응시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25개 직류)에 적용되며 개편된 시험과목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9급 공채 응시자들에게 1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현재 4~5월에 실시한 국가 및 지방 9급 공채시험을 내년부터는 7~8월께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술직군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기술직군 시험과목이 특성화고 이수교과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하고 올해 신설되는 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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