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홍모(48) 총경은 지난 2007~2008년 대구ㆍ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모씨로부터 9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홍 총경은 정씨에게 5000만원을 맡기고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ㆍ주식 1억2000여만원과 2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총경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