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묵인대가 금품 받은 경찰 총경 영장 발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17 16: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마약투약 묵인대가 금품 받은 경찰 총경 영장 발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마약투약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 총경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17일 대구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홍모(48) 총경은 지난 2007~2008년 대구ㆍ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모씨로부터 9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홍 총경은 정씨에게 5000만원을 맡기고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ㆍ주식 1억2000여만원과 2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총경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