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논현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이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업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앞서 검찰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씨로부터 “유흥업소 단속 시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박모(43) 경위 등 경찰 4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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