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일제 신고접수 처리, 대부업 전담 담당자 지정 및 전문교육 강화,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불법 대부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서민금융지원 전반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접수 처리는 120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전화신고 접수를 받아 해당 시 군 담당부서로 연결하고, 등록 대부업체는 해당 시 군에서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는 금감원(1332번)에 연계하여 상담토록 하며, 수사의뢰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또한, 도-시ㆍ군-금감원이 함께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 등록업체 100개 이상인 시 군을 집중점검 하고, 생활정보지, 무가지, 명함 등 광고물을 일제 수거해 위법업체는 즉각 행정처분 하고, 무등록업체는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수원역에 있는 ‘언제나 민원센터’와 의정부역의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업무를 보강하여‘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성태 도 경제투자실장은 “현재 2개소의 민원센터에서 단순한 제증명 발급 서비스이외에 서민금융지원 업무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수원역 언제나 민원센터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신용회복 위원회 등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지원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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