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심 주정차 문제 해소와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주차요금 감면의 주요내용은 최초 30분이내 공용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법정공휴일에는 월곶해안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야동 제2.3.4.5 및 정왕동 제6노외주차장 등 상업지역 5개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야간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익일 8시까지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시 차원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도 2시간 무료주차 후 2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시행으로 도심지역의 주정차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인근상가와 재래시장 등에 대한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주차요금 감면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시민홍보가 부족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시민들께서도 불법 주정차를 자제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학교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공간 확충과 대야 제5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추진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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