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의 취지는 국민들이 교통신호·횡단보도·U턴·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돼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전향적으로 개선해 교통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자는 뜻도 있다.
집중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전화·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한편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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