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는 꿈을 꾸는 공동체의 공간이다. 학교폭력 행위자·피해자가 존중하는 문화적 토양에서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갈등 예방과 해결 시스템이 강조 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다. 그는‘실재론적’, 즉 생활중심‘실증주의적 교육’을 강조했다. 공동체의 원동력은 함께 살며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학기전에 학부모에게 송부하여 학부모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법무부·교육부와 협약을 맺어 교내 및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교류 및 예방·대응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각 경찰서별로 실시된“학교폭력 예방 및 소통팀”소속 경찰관이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당국은 학교폭력‘3진 아웃제’를 도입·운영 중이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담임교사가 부모를 불러 상담하고, 두 번째로 적발되면 경고장 발부와 더불어 학부모 역시 불려가서 교장과 상담해야 하며, 세 번째 적발시 퇴학처분 된다. 퇴학 때는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전학가야 하는 등 인근 학교로의 전학도 제한된다.
핀란드는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방관자가 피해자를 돕도록 교육하는 끼바 꼬울루(Kiva Koulu)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다. 뉴질랜드, 호주의‘회합’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행위자와 변호사, 가족, 피해자와 보호자, 경찰, 사회사업가가 참여하고,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프로그램처럼 교사가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폭력상황을 보면 반사적으로‘스톱’합창, 학급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를 풀어간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결합한 조기 다이버전(선도조건부 훈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 학교 현장 상황에 적합한 조정자 역할을 통해 ‘문제해결사’(Problem Solver) 로의 패러다임을 공동체의 입장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한국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충분히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 안정감을 주고 정신과적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의 갈등 조정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동체의 원동력은 자율적 해결에 있다는 것을 교육 하면 좋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좋은 사람의 조건은 첫째, 행복은 최종적인 자기목적성을 보유한다. 둘째, 행복은 완성적 이어서 개인의 삶 속에 부족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구현한다. 셋째, 행복은 자기 충족적으로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고 스스로의 만족을 구가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각 개인의 몫이 되는 행복의 양은 선과 지혜의 양 및 그가 행하는 선하고 현명한 행위의 양과 일치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공동체의 행복을 최고 선으로 운명을 함께 걱정하고 공동선을 더불어 추구하는 삶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지적 덕성 및 도덕성을 설파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세계에서 치안 여건이 훌륭하다고 평가 받는 대한민국이 유독, 학교폭력 문제에서는 낙후되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경찰이 학교 정상화에 앞장 서겠다.”며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학교폭력 근절 국민과의 간담회”를 제주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학생·학부모·교사·장학관·경찰과 토론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확신했다.
그간 전 경찰력을 집중, 학교폭력이 안정화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감 받는 경찰활동 전개로 국민 신뢰 확보가 절실하다. 학교폭력 문제에 학교당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은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체계 강화와 내실 있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긴밀한 연락관계 유지, 교사→명예경찰, 전담경찰관→명예교사로 위촉, 상호 협력 및 학교폭력 공동 대응체계 강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적극 참여와 열정 있는 경찰관으로 인력풀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화해와 사과, 분쟁조정 등 회복적 사법이 관건이다.
아울러 제대로 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직접대면·소규모 지속 실시, 대규모·화상중계 등 실적위주 형식적 운영 금지, 방어자로서의 역할 명확화,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공동대응체계가 바람직하다.
가해·피해학생은 Wee센터(80개)·CYS-Net(163개) 등에 적극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및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의 한계 보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교육당국 등과의 협력모델 구축, 결손·미취학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근원적 지원방안 모색이 강구 되어야 한다. 경찰·지자체·교육청·학교·학부모로 구성된 ‘학생사랑지역협의회’구성, 결손 학생 등에 대한 후원, 건전한 놀이 공간 제공 등 협력도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건 접수시 사건처리 주무과장이 안전 Dream팀 개최, 선도·처벌대상으로 분류하여 사건처리 담당으로만 Dream팀 구성 등 자진신고 가해학생에 대해 적용 중인 훈방·즉결심판 제도를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피해학생 멘토링,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 연계·모니터링 및 신고자 익명성 보장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보복폭행 방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 선별적 관리,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 공동대응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학교와 불량서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여 선도하고 치밀하게 해체해 나가야 한다.
경찰서에서는 여서청소계에 배치(현원 발령), 범죄예방교육·학교폭력 피해사례 접수 등 경찰·학교간 가교역할 수행대상 학교에 진출, 범죄예방교육의 적극적 실시가 요청된다.
학생 폭력써클이 조직화되지 않도록 활동을 원천 봉쇄·차단하고, 폭력 피해·목격시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117 및 안전 Dream 포털”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동반자적 관계’에서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학교폭력 상황에 있어서 경찰은 꼭 형사법적으로만 개입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보다 행정법적으로 접근하고,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은 학생들이 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지대에서 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치안환경을 가꿀 의무가 있다. 경찰은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이 조항을 가슴에 품고 공직의 사명과 의무를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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