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공사는 기보의 기술력 평가인증서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업체에 대해 금리 등을 우대하는 '기술력평가 특별 온렌딩 제도'를 운영하고, 기보는 기술력 평가 신청 업체에 대해 평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사의 진영욱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력은 우수하나 저신용·무담보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성·사업성 평가에 의한 금융지원의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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