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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물사랑실천협회] |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실천협회은 부산 토곡 쪽에서 수영구 망미동 방면으로 가는 길에 앞 차가 개를 매달고 끌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접수, 관할인 부산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큰 덩치의 개는 차에 끌려가면서 대소변을 지리고 혓바닥을 축 늘어뜨린 채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또 지나가던 차들이 상황을 목격하고 계속 경적을 울려도 해당 차량은 무시하고 계속 달렸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개를 매달고 달린 고의성이 100% 확증되는 사건으로, 개를 차 뒤에서 매우 짧게 매달고 주변의 만류를 무시하고 계속 달린 점으로 볼 때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동물학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차가 급브레이크라도 밟았다면 개는 차 뒤에 그대로 받쳐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현재 현행법상 해당 운전자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이 금지)가 규정하는 동물학대 행위는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왜그래? 이해할 수가 없다. 저런 차주들은 직접 자신들이 겪어봐야한다” “불쌍한 개.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힘들게 살까” “빠른 시일 내에 동물법이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도 많다” 등 열분을 토하며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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