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의해 2011년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KDB대우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명세서 및 제반 서류를 첨부해 15일까지 KDB대우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하면 25일까지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보내지며 고객은 이를 확인하고 오는 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KDB대우증권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개인별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재무설계, 은퇴설계 및 포트폴리오 조정 등 VIP 고객을 위한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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