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이 2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고양시민이 서울시립 시설물 이용시 사용요금, 사용시간대 등에 있어 서울시민과 동등한 혜택 부여 ▲시설물 관련 비정규직원 채용시 인근 주민 우선 채용, 인근 주민의 시설 내 운동장 시설 이용 등 지원 ▲도로확장, 대중교통 편의증진 등 동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기피시설 현대화 등 환경개선 중장기 추진 등이 포함됐다.
양 시는 앞으로 주민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양 시는 이를 위해 양 지자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 T/F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고양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의 환경 개선과 고도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거부해 왔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6억5000만원을 들여 난지물재생센터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용역비,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지역에는 서울시립승화원과 제1추모의 집, 서울시립묘지 등 3개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등 4개 환경시설이 들어서 있다. 지난해초 고양시가 불법시설물 16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서울시에 통보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체결식에서 "서울의 성장은 지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서울과 지방은 하나이고 상호의존적이며, 향후에도 고양시와 주민들의 요청사항에 귀를 기울여 시설물 주변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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