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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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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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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 소재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가 개정됐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일이 지정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근로자의 건강권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제한을 받는 안양소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모두 14개소다.

대형마트 4개소로는 리홈안양이마트, 이마트 평촌점, 홈플라스 평촌점 등이다.

또 준대규모 점포 10개소는 롯데슈퍼(안양점, 비산점)을 비롯해 이마트슈퍼 비산동점, 홈플러스 등이며, 조례는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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