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18대 국회, ‘몸싸움 방지법’ 막판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02 18: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격렬한 몸싸움과 최루탄·해머 등으로 얼룩진 18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을 회기 막판 우여곡절 끝에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을 재적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제도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는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 대상안건 지정요건을 지정요구와 지정의결(무기명 투표)로 이원화해 각각 과반수, 5분의 3 이상 요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시도를 상대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행태를 거듭하며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온 국회의 모습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됐던 패스트트랙 안건의 본회의 상정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삭제해 60일 경과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케 했다.
   또 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안전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법사위 회부(법률안) 또는 본회의 부의(법률안 외)로 간주되는 경우 그 활동을 종료토록해 활동기한을 제한키로 했다. 조정위는 심사 안건이 180일을 넘겨 법사위 회부나 본회의부의로 간주되면 활동을 종료한다.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내(최대 90일)에 안건조정이 안 되거나 조정안이 부결될 때는 조정위원장이 심사경과를 상임위에 보고하고 각 상임위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다만 안건조정이 안 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후속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했다.
 
 여야는 또 64개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민생법안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112 신고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으로 수입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 등도 가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