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때에만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신고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주민공람공고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행위허가를 받았을 때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 착공하면 신고만 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보상을 받으려는 주민이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착공하지 않았다가 주민공람공고 이후에 착공신고를 해 건축하는 편법을 부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지어지고 전·답이 대지로 지목 변경되면서 적정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개정안은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상금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행위허가 대상에는 토지분할만 포함됐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맹지를 접도토지와 합병하는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관보 및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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