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거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발표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 해제 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 및 주택 임대사업 지원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은 4%이지만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하는 사람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취득세는 지난해 연말까지 1%까지 추가로 인하됐으나 올해부터 2%로 환원됐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사업자 규제 완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매 제한 제도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및 재당첨제 폐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등도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매 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기준을 지방처럼 아예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해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센터장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 내용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회 통과나 법제화와 상관 없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정도 만이 대책에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