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대전에 사무실을 임대해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솔로몬저축] 고객님은 월5만2000원으로 900만원 사용 가능, 무방문/무수수료’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300만 건의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직원 5명을 고용하여 솔로몬 저축은행인 것처럼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전화번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로 전화번호를 생성시켜 무작위로 전송, 불법대출 스팸 전송에 소요된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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