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불법대출 스팸 300만건 전송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07 15: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 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 문자 300만건을 전송한 정모씨(40세)를 적발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대전에 사무실을 임대해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솔로몬저축] 고객님은 월5만2000원으로 900만원 사용 가능, 무방문/무수수료’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300만 건의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직원 5명을 고용하여 솔로몬 저축은행인 것처럼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전화번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로 전화번호를 생성시켜 무작위로 전송, 불법대출 스팸 전송에 소요된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