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김효재 '한나라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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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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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이 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본인 입장도 같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의장도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박 전 의장의 지시로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300만원 돈봉투를 준비한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혐의를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1~2일을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재판을 마친 뒤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나도 검사 출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의장 등에 대해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는 결심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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