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은행연합회, 신-기보,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하도록 특례보증,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 등을 시행하고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만기도래 채무자에게는 전환대출 지원을 확대해 다른 저축은행에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자금 수요자에게는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를 우대 지원하고,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는 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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