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당선자, 사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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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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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59·포항 남울릉·무소속)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청구된 김 당선자 등에 대한 4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전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김 당선자 등이 도주우려가 없는 데다 증거 일부를 확보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김 당선자를 상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지,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15일까지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관리팀장과 전화홍보원 10명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위장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김 당선자와 함께 사무실 관리팀장 김씨와 전화홍보원 2명 등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3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뒤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사회단체의 사퇴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 18일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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