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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광명소방서) |
이번 안전대책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소방서는 불법 구조변경 행위, 비상구 폐쇄 행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시설 유지관리 상태 점검 등 화재취약요인을 중점 단속한다.
안 서장은 “시민들은 다중이용업소 출입시 먼저 비상구·피난안내도 확인하기, 비상구 폐쇄여부 등 시민 안전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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