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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주기관·건설업체 합동간담회… 입찰 공정경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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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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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설계심의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소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최근 일부 공공공사 입찰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경쟁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주요 공공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3개 공공 발주기관 심의 관계자와 국내 30대 대형·중견 건설업체 턴키담당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참석하는 발주기관은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조달청·서울시·인천시·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다.

30대 건설업체는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에스케이건설·지에스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경남기업·계룡건설산업·금호산업·동부건설·두산건설·롯데건설·벽산건설·삼부토건·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삼환기업·쌍용건설·케이씨씨건설·코오롱건설·태영건설·풍림산업·한라건설·한신공영·한양·한진중공업·한화건설·현대엠코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의 심의관련 비리에 대해 발주기관과 업체가 함께 반성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설계심의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업계와 발주기관에 설명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점사항을 지속 관리·적용해 공정 경쟁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심의위원의 상시관리 차단을 위해 1년간 낙찰업체가 심의위원에게 연구 등을 의뢰하는 것도 금지했다.

국토부는 또 입찰에서 지질조사자료 등을 제공해 업체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총점차등제 및 업체간 토론제도 도입 등 기술경쟁 강화 방안도 소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개선방안은 발주청과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주기관 협의회 및 업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발주기관과 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심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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