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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스 캐롤라이나 동성애 금지 헌법 수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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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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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동성간 결혼을 금지한 헌법 수정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 미국에서 30번째로 이성간 결혼만 허용을 성문화한 주가 됐다.

8일(현지시간) 이 법안은 주민투표에 올라 찬성 58%와 반대 42% 큰 표차로 통과됐다. 이 주 헌법 수정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즉 이성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최근 조 바이든 부통령이 “동성 결혼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스 캐롤라이나의 이번 헌법 수정안은 큰 관심을 가져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동성 동거 커플의 평등한 법적인 권리 인정, 즉 ‘시빌 유니언(civil union)’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수정 헌법안 주민 투표를 놓고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적극 찬성을,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적극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며 큰 격론을 가져오게 했다.

보통 미국의 연방 헌법이나 주 헌법은 결혼을 정의할 때 남성과 여성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동성애자와 이들에 대한 권리가 점차 늘어나면서 반대론자들의 헌법 개정 주장이 이어져왔다. 즉, 헌법 구절 자체에 남성과 여성, 즉 이성간 결합으로만 결혼을 규정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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