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단말기 판매점이 일정량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 제공을 미루거나 차감을 하고 아예 단말기 제공을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불법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2003년부터 P코드라는 판매점 할당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면서 월 일정 수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코드를 회수하거나 수수료를 차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코드가 없으면 단말기를 대리점에서 개통하는 과정의 진행이 어려워진다.
SK텔레콤은 대리점에만 부여하는 코드를 판매점에까지 부여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 목표 강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점 제품 관리를 위해 코드를 부여한 것은 맞지만 제품 할당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T도 쇼노트라는 망을 사용하면서 판매점을 간접 관리한다. KT 역시 판매점에 등급(그레이드)을 부여하고 판매량이 적을 경우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쇼노트 관리를 통해 요금형 고액 월정액 유지 비율, 부가서비스 유지비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가 대리점에 몰려 있고 판매점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완강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단말기 판매점에 대해 아예 단속을 시도하지도 않고 있다.
유통 판매점에 대한 단속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과열 마케팅에 대한 직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말기 판매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 공정위 사무소가 조사를 맡는다.
지난 3월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LG유플러스가 판매점에 할당을 주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수수료 제공을 미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가 수수료 제공을 미뤘지만 나중에 지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
이통사 판매점은 주요 번화가에서 한 집 건너 한 집 있는 등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판매 매장은 온라인 판매점과 휴대폰 전문 상가가 늘면서 2008년 말 약 1만5000개에서 지난해 말 2만7000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통사와 계약 관계가 있는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은 직접 관계는 없는 개인 사업자로 3사의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통사 직접 관리를 받는 대리점과 달리 정책 등 마케팅 권한이 오히려 더 크다.
판매점에 비해 각사의 대리점은 7000곳 수준으로 SK텔레콤은 2700개, KT 3000개, LG유플러스가 1700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판매점이 대리점의 3배가 넘는다. 판매점이 대리점보다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몇 천만원 수준의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만 가지고도 단말기 유통에 대한 노하우만 익히면 시작이 가능하다.
판매점은 대리점에서 단말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판매점은 대리점에 비해 고객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용자가 불편을 겪으면 대리점이 책임을 진다.
이처럼 단말기 과열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는 판매점이 크게 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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