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미야기현산 졸복과 이와테현산 곤들매기에 대해 5월 8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 미야기현산 농어, 졸복, 이바라키현산 양볼락 등 6개 지역 총 23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올해 일본 미야기현산 졸복과 이와테현산 곤들매기가 우리나라고 수입된 적은 없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하고 있다.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