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2억3000만원을 투입, 주거 전용면적 150㎡ 이내의 주택으로 신·개축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연 3%의 이율이다.
특히 전용면적 100㎡ 이내로 신·개축하면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이주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해 농촌주택 24동을 착공하고, 빈집 27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문의 가평군 건축기획담당(☎031-58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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