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덕형 기자=국토해양부가 티웨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규정’ 위반 조사와 관련해 공개 매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처벌 수위에 따라 ‘운항정지’등의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매이후 인수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의 공개 매각이 진행되면서 입찰 기업에 피해는 물론 기업가치 하락으로 적정 가치가격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내부자 제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 대한 조사를 2주일 넘게 벌이고 있다.
공익 제보에 따른 조사에서 티웨이항공이 국제노선을 운항하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등을 초과한 사실을 일부 확인 했으며 지난 4개월 넘게 사건을 은폐한 점에 주목하고 추가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조사중이다.
현재,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매각 될 경우 제 2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티웨이항공의 ‘최대이륙중량’ ‘은폐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법률적으로 ‘7일 이상의 운항 정지’도 예상되는 만큼, 운항 정지에 따른 인수기업의 2차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지난 2주의 실사 기간 동안 티웨이항공의 ‘최대이륙중량’ 은폐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다.
입찰 참여 기업들의 경우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입찰 기업, "향후 불확실성 입찰 가격산정 조차 어렵다"
입찰 참여 기업의 익명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최대이륙중량 은폐 사건’과 관련해 현재 국토부의 조사가 있는 가운데 회사를 인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매각 주관사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인수 가격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며 “ 인수 이후 발생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티웨이항공은 지난 한해 850여억원의 매출이 발생해 월 평균 7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7일 이상의 운항을 중단’ 할 경우 사전 예약의 환불과 운항중지 등의 여파로 수십억원의 매출이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진의 ‘최대이륙중량 사건 은폐’와 경영진의 모럴해져드(도덕적 헤이)가 기업 이미지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이번 공매 가격의 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 과연 문제의 심각성 인식하고 있나?
예금보험공사가 티웨이항공의 기업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팔고 보자’ 식의 공매를 강행한다면 티웨이를 인수한 기업의 경우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입찰 기업은 티웨이항공 인수 후,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벌금과 행정처분(운항정지)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예금보험공사의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티웨이항공 입찰 참여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진행중인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입찰 기업의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예금보험공사는 이에대한 대책을 세운뒤 매각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주협의회는 “경영진이 항공법을 위반해 조사를 받고 있고 정기주주총회 조차 일방적으로 무단연기하는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로 인해 기업 가치가 계속 하락되고 있다” 며 “티웨이의 헐값 매각을 막고 공정한 가격을 받기위해서는 예보가 공매를 중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협의회는 또 “이번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건은 업무에 충실했던 직원들을 배신한 행위이며, 20/1로 감자된 주식을 갖고 경영정상화를 기다리는 1000여명 주주들을 배신한 행위로 사실상 배임에 해당 한다”며 “현 경영진이 양심이 있다면 직원들과 주주에게 사과하고 배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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