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 2일 주식ㆍ선물 거래 수수료율, 증권회사 수수료를 모두 20%씩 일괄 인하했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해마다 6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테면 개인이 주식 1000만원어치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평균 1만50원에서 9966원으로 84원 줄어든다.
이같은 유관기관 수수료율 인하를 가장 먼저 반영한 증권사는 KDB대우증권이다. 이어 신한ㆍ우리ㆍ대신ㆍ하나대투증권도 여기에 동참했다.
현대증권도 이날 유관기관 인하분을 반영해 수수료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유관기관이 거래비용 부담을 줄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린 만큼 이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삼성증권ㆍ미래에셋증권ㆍ동양증권은 시기나 인하폭을 아직 결정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기관 인하 폭보다 적게 내릴수록, 인하 시기를 늦출수록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늘리는 효과가 생긴다.
이번 유관기관 수수료율 인하는 앞서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거래소와 예탁원에 대해 수수료를 통해 증권사 대비 5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를 내놨다.
금융위원회에는 거래소와 예탁원 측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한 뒤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통제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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