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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R&D 등 비과세·감면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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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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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각종 비과세·감면을 정비 및 관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내년도 목표를 ‘균형재정 달성’으로 잡은 상황에서 이같은 제언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손질이 있을 것이라는 방향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4일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2006년~2011년까지 국세 수입은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7.5%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 감면 규모가 큰 항목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유 연구위원은 “최근 2년 연속 조세 지출 규모제한과 관련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상당 수준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원은 특히 R&D비용 등을 포함한 항목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가 전체 조세지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어민에 대한 간접세 지원,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전체 조세지출의 9%, 8%, 7%를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단일 항목으로 따져보면 R&D 공제가 감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구위원은 “R&D비용 세액공제는 2007년부터 지원대상과 공제율이 확대돼 감면규모가 최근 5년간 13% 증가해 올해 2조 6000억 원이 감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R&D비용세액공제에 대한 관리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유 연구위원은 “R&D 세액공제의 일몰이 3년 단위로 연장되다 2009년 일몰이 해제됐고,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지출에만 올해까지 일몰이 설정됐다”며 “일몰이 해제된 일반 R&D 분야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일몰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R&D 분야에 대한 전체 정부지원 틀 안에서 세제지원 존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유 연구원은 “개인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암묵적으로 보전해주는 부분이 있다”며 “전체적인 세제 틀 안에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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