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은 이번 새 지침 제정에 대해 “정부 투자 연구개발을 줄이고, 업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위사업법 시행령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업체투자 및 정부-업체 공동 투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구체적 지침이 없어 대부분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이 정부 투자로 추진돼 왔다.
새 지침에는 연구개발 투자주체 선정 기준과 사업관리 절차, 정부와 업체의 투자비율, 지식재산권 소유 등 업체 투자 및 정부와의 공동 투자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가령 업체투자나 공동투자를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 기준으로 ‘기술성숙도(TRL) 수준이 원칙적으로 6 이상은 업체투자, 4 이상은 공동투자’, ‘기존 무기체계 개조ㆍ개량을 포함한 경우’, ‘민수전환이나 수출가능성 있는 사업, 군 소요량 많고 개발 성공 가능성 높은 사업’ 등으로 명확히 했다.
청 관계자는 “업체 투자 여건이 활성화 돼, 방위산업체의 기술혁신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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