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병원 3곳이 연루됐으며 사기범들은 이들 병원에 번갈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경남 창원시 일대 병원 3곳을 거점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1361명의 혐의자를 포착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창원 내 병원들이 환자 1명당 20만원 가량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환자는 자신이 편취한 보험금의 10%를 브로커에게 떼주는 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보험가입자와 병원 3곳, 브로커가 공모한 조직형 보험사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혐의자들은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3개 병원에 번갈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입원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대표적인 수법은 피해 과장으로 1099명의 혐의자가 가담했다. 간염이나 당뇨병 등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병명을 바꿔가며 평균 64일을 입원했다.
혐의자 가운데 보험설계사 31명은 입원 중에도 회사에 출근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원정 보험 사기범은 116명 가량으로, 이들은 서울이나 부산, 경기, 제주 등에서 창원으로 이동해 병원에 입원했다.
일가족이 동시에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를 반복한 혐의자도 176명에 달했다. 평균 2회, 입원 일수는 33일이었다.
혐의자들이 받아 챙긴 보험금은 95억1500만원으로 1인당 700만원 수준이었다. 혐의자 중 여성은 65.6%(893명)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가 66.8%(909명)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혐의자들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 3곳을 경찰 등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브로커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추가로 밝혀질 것”이라며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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